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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고발, 행정사무조사 건의에 대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답변
대구경실련     2024-03-12

대구경실련의 대구광역시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 위증에 대한 고발과 시정농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건의하는 민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답변 내용 공개.

 

 

○ 위증에 대한 고발과 행정사무조사 실시 건의는 불수용

○ 언론사 대응에 있어 시민을 위한 공보업무 추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대구시 공보관에 촉구

○ 시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구시의 언론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

 

 

소관 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구시 공보관으로부터 그간의 진행상황과 언론사 대응 관련 시장의 권한에 대한 전결권에 대해 청취하였고언론사 대응에 있어 시민을 위한 공보업무 추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대구시 공보관에 촉구하였다. ‘시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구시의 언론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대구경실련의 대구광역시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 위증에 대한 고발과 시정농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건의하는 민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답변 중 일부).

 

대구경실련은 지난 2월 7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대구시의 대구MBC 취재 방해(거부)와 관련한 대구시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 위증에 대한 고발과 시정농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건의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대구경실련이 지난해 11월 7일에 열린 공보관실에 대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대구시 공보관의 발언을 거짓증언으로대구MBC에 대한 취재방해(거부)를 시정농단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MBC에 대한 취재방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보관 명의로 각 부서에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취재방해 결정은 공보관실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의 이러한 민원신청에 대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8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공보관의 발언은 허위진술로 볼 수 없고행정사무조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대구시 공보관은 언론사 취재거부 근거에 대한 질의에 법적근거는 없다고 답한 것을 확인하였고해당 답변을 허위진술로 볼 수 없고’,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재적의원 1/3의 찬성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위증이라고 판단하여 대구시의회의 고발을 건의한 대구시 공보관의 발언은 대구MBC에 대한 취재방해(거부)는 대구시 방침에 의한 것이라고 한 점기획행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발의하고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 공보관의 위증에 대한 고발과 시정농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건의 민원에 대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답변은 대구경실련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하지만 대구MBC에 대한 취재방해(거부)는 사실상 홍준표 대구시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이 대구광역시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 위증에 대한 고발과 시정농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건의하는 민원에 대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답변 중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시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구시의 언론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다시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구시의 퇴행적인 언론 대응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대구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