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도 않는 보도자료를 보고 시민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허위사실 조작 무고를 단순착오라고 발뺌하는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은 답답하고 민망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구참여연대와 함께 제출했다는 이유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했던 대구시가 6월 19일, 고발을 취하하였다. ‘피고발인 지정에 있어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공동으로 고발한 앞서 2건의 사건(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직권남용 등)과 단순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한 것을 인지하고 취하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이 요구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구시가 대구경실련이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조광현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근거는 보도자료라고 한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이 함께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조광현 사무처장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실련은 수사의뢰서 제출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보도자료 조차 낸 바 없고, ‘홍준표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공수처에 수사요청’이라는 대구참여연대의 보도자료에도 대구경실련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구시는 존재하지도 않는 보도자료를 이유로 시민을 고발하고, 피고발인이 이를 문제 삼자 단순 착오라고 발뺌하는 것이다.
대구시가 법무담당관이라는 부서와 다수의 법률고문을 둔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시민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시민을 상대로 한 마구잡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터무니없는 송사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고소·고발의 무게를 감안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 행정의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공수처 수사의뢰서 제출을 이유로 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 대한 무고죄 고발을 취하한 이유는 대구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언론보도를 통해 피고발 사실을 인지한 대구경실련의 지적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저창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을 단순 착오로 인해 피고발인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 발뺌하고,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이 사안을 덮으려고 한다.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경실련이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조광현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대구시를 가장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한 후에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무고죄로 고발했다면 대구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이를 기사화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은 보도자료를 이유로 고발한 대구시에 비해 훨씬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고발이 되었을 것이다.
대구참여연대가 공수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은 시민단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고 공수처 수사의뢰서 제출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밝힌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실련간의 소송사건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허위사실 조작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