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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빚 갚았다”던 그 팀장···정부 감사서 첫 채용부터 규정 위반 적발
포청천     2026-06-1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알박기부정채용 의혹이 인 뉴미디어팀장의 대구시 입성 과정 자체가 정부 감사에서 규정 위반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채용한 뒤, 조기 퇴직하면서 빚을 갚는다며 뉴미디어팀장으로 재채용한 A 씨의 뉴미디어담당관 임용 및 운영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구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27A 씨를 5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공고와 서류심사, 면접 등 임용 절차를 생략했다. 당시 대구시는 시장 비서관 임용의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지만, 감사 결과 A 씨는 실제 비서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는 A 씨가 임용 직후부터 비서관이 아닌 뉴미디어담당관으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뉴미디어담당관은 당시 대구시 조례와 시행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직위고 이후에도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등에 등장하지 않는 유령 직위.

 

담당관은 원칙적으로 4급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야 하지만, A 씨는 5급 상당 지방별정직 신분으로 해당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했다. 행안부는 이 과정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조직 및 정원 관련 규정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비서관 업무를 위해 채용된 A 씨가 관련 규정상 근거 없이 공보관 산하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등 사실상 부서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실제로 A 씨는 20227월부터 20238월까지 뉴미디어담당관 직위로 254건의 문서에 전결권을 행사했고, 과장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도 월 35만 원씩 17개월 간 총 595만 원을 지급받았다.

 

감사 과정에서 A 씨 역시 자신이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업무를 총괄했으며 시장 비서관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A 씨가 홍 전 시장이 대통령 도전을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홍 전 시장은 A 씨를 뉴미디어팀장으로 재채용한 것을 두고 기자들에게 빚을 갚아줬다”, “5년 동안 신분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취지로 말해 채용비리 의혹을 키웠다. [관련기사=홍준표, 측근 알박기부정채용 의혹···“내가 5년간 신분 보장 만들어놔”(‘25.4.9),[준표청산] “홍준표 후광 아직 작동하나”···측근 임기제 채용비리 국감 도마에(‘25.10.27)]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지방별정직 신분이었던 A 씨가 자신의 퇴임과 함께 자동 면직될 상황에서, 임기가 보장되는 뉴미디어팀장직을 신설해 채용함으로써 사실상 보상을 해줬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당시 해당 채용에는 A 씨를 포함해 최소 11명이 응시했고, 최종 면접에는 9명이 참여했다. 공개채용 형식을 취했지만 이미 내정된 인물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였다면 결과적으로 8명의 경쟁자에게 피해를 준 셈이라 채용비리 논란이 일었다.

 

시민사회는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 왔고, 2025년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공개된 면접 평가 자료를 보면 특정 면접위원이 A 씨에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최종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뉴미디어팀장 임용 자격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가 필요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채용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120A 씨에게 뉴미디어담당관 업무 총괄 경력사실확인증명서도 발급했다.

 

이번 행안부 감사는 그 경력 자체가 비서관 채용 예외 규정을 활용해 만들어졌고, 관련 규정과 조례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위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대구시장에게 관련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앞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 명목으로 채용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일반직 공무원 업무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조례와 시행규칙에 없는 담당관·과장 직위를 운영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출처 : 뉴스민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